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4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노동조합 조직을 강화하고 회사의 구조조정에 맞서려 하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러한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제출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고 확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번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4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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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