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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4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42
선고일
2019-12-24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차액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달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제한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정서가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부제소 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등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 행위가 소수 노동조합의 소송 제기에 불이익을 주고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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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