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 김○○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 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그 밖의 탈퇴 종용, 임대차량 반납 요구, 집화처 감소명령, 폭행 행위 등은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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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