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3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 수수료를 사용자들에게 의존하고,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용역계약 내용과 업무지침을 따르는 등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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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