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3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학내에 게시된 현수막이 용인할 만한 수준의 쟁의행위이므로 이를 손괴 및 은닉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힌 조합원들의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 노무수령 후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 및 직장폐쇄 행위도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급액이 0원인 급여명세서를 발송한 행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7조(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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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