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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3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학내에 게시된 현수막이 용인할 만한 수준의 쟁의행위이므로 이를 손괴 및 은닉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힌 조합원들의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 노무수령 후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 및 직장폐쇄 행위도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급액이 0원인 급여명세서를 발송한 행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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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