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3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34
- 선고일
- 2020-03-18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제시하고 탈퇴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탈퇴서 위조나 제출 강요를 종용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반조합계약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3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4조(규정의 제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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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