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3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에 참석한 이사 2인이 근로조건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어 사용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들이 교섭요구안을 전달받아 추후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전원들의 교대 편의를 위해 별도 장소를 마련한 점과 법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원을 차별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사용사업관리대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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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