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3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에 참석한 이사 2인이 근로조건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어 사용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들이 교섭요구안을 전달받아 추후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전원들의 교대 편의를 위해 별도 장소를 마련한 점과 법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원을 차별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