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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3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32
선고일
2019-06-1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8년 쟁의행위 참여일수에 비례하여 2019년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차감 부여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 기간을 출근으로 의제하기 어렵고,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비례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례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율 80% 초과 시 차감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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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