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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31

판례 요지

자동차 판매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지연하고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자동차 판매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그간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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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