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31
판례 요지
자동차 판매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지연하고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자동차 판매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그간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 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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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