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30
- 선고일
- 2019-04-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가 계약 내용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며 지휘·감독을 하는 등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정당함에도 사용자가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3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공인노무사법 제30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입증책임)
- 근로복지기본법 제30조(이용료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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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