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2
- 선고일
- 2019-0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보낸 공문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승무를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에 따른 조치이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해당 근로자의 면제자 여부를 확인 요청한 행위 역시 부당한 원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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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