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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2
선고일
2019-0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보낸 공문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승무를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에 따른 조치이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해당 근로자의 면제자 여부를 확인 요청한 행위 역시 부당한 원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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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