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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266
선고일
2020-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 유일하게 존재하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섭 진행 중 새로 설립된 다른 노동조합이 다시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면 사용자는 신설 노동조합과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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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