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26
- 선고일
- 2019-04-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판매수당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에 대해 단순히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사정만으로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공단의 회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이사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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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