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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26
선고일
2019-04-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판매수당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에 대해 단순히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사정만으로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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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