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25
- 선고일
- 2019-04-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판매수당을 받고 용역계약에 따라 일정 부분 지휘감독을 받는 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카마스터가 가입한 노동조합 역시 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공인노무사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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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