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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25
선고일
2019-04-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판매수당을 받고 용역계약에 따라 일정 부분 지휘감독을 받는 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카마스터가 가입한 노동조합 역시 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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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