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250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배차행위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수행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배차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배차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차행위에 노동조합 지배·개입이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의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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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