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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250
선고일
2019-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배차행위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수행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배차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배차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차행위에 노동조합 지배·개입이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의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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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