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2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24
- 선고일
- 2019-10-28
판례 요지
자동차 판매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수당을 받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2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공인노무사법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공인노무사법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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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