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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249
선고일
2019-12-16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에 불응하고, 버스노선 윤번제 결정 시 노동조합을 배제하였으며, 조합원들에게 춘추점퍼를 지연 지급하고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합비 일괄공제 불응, 윤번제 협의 배제, 점퍼 지연 지급, 게시판 미제공 등의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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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