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249
- 선고일
- 2019-12-16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에 불응하고, 버스노선 윤번제 결정 시 노동조합을 배제하였으며, 조합원들에게 춘추점퍼를 지연 지급하고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합비 일괄공제 불응, 윤번제 협의 배제, 점퍼 지연 지급, 게시판 미제공 등의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공인노무사법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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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