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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242
선고일
2019-1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용휴게실의 노조사무실 제공 행위는 일회적 행위로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본무기사 미발령은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쟁의행위 후 복귀한 근로자를 본무기사로 발령하지 않은 것은 확립된 관행에 반하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침해된 근로자의 권익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인사발령을 명하는 구제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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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