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241
- 선고일
- 2019-1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당직근무 배제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직근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나 구체적인 당직근무자 지정이나 배제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평소 사용자의 노동조합 혐오 발언이나 가입 방해, 탈퇴 종용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해당 당직근무 배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공인노무사법 제24조의3(등록심사위원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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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