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23
- 선고일
- 2019-05-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받는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그 효력이 부인된 적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2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3조
- 국민연금법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제의 재검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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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