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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220
선고일
2019-1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발언과 게시문만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업무시간 내 조합 활동이 사용자의 승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요청한 행사 일부를 불승인한 것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고 재량 사항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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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