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220
- 선고일
- 2019-1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발언과 게시문만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업무시간 내 조합 활동이 사용자의 승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요청한 행사 일부를 불승인한 것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고 재량 사항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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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