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22
선고일
2019-04-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사업자로서의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고, 경제적·조직적·업무적 종속성이 상당하며 보수의 노무제공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교섭에 응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