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22
- 선고일
- 2019-04-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사업자로서의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고, 경제적·조직적·업무적 종속성이 상당하며 보수의 노무제공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교섭에 응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노동위원회법 제22조(협조 요청 등)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도 및 감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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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