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2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21
- 선고일
- 2019-05-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소속 판매사원이 영업활동 노무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대법원 판결 등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공인노무사법 제21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규제의 재검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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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