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216
선고일
2019-11-07

판례 요지

자동차 판매원인 카마스터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조합 활동을 이유로 잔업·특근 통제, 사찰 및 감시, 경고장 발부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잔업과 특근을 통제하였다거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사찰·감시하고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압박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