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211
- 선고일
- 2019-11-01
판례 요지
카마스터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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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