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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210
선고일
2019-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이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채무적 부분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효기간 중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해당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에까지 이러한 채무적 부분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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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