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210
- 선고일
- 2019-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이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채무적 부분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효기간 중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해당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에까지 이러한 채무적 부분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인노무사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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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