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207
- 선고일
- 2019-10-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받는 판매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며 일정 부분 지휘감독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가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교섭에 불응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9조
- 공인노무사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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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