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200
- 선고일
- 2019-10-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9년 3월 1일 자로 시행한 승진 인사가 직원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승진 탈락 처분 사이에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승진 탈락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의사에서 기인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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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