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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1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19
선고일
2019-07-0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배차권이 사용자에게 있고, 신차 배정 기준에 노동조합 간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공서열에 따른 신차 배정 관행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근무조와 입사순서 및 사고경력 등을 종합하여 신차를 배정한 행위는 사용자의 폭넓은 재량권 범위 내의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신차를 배정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사용자가 연공서열에 따라 신차를 배정하지 않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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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