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1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9
- 선고일
- 2019-07-0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배차권이 사용자에게 있고, 신차 배정 기준에 노동조합 간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공서열에 따른 신차 배정 관행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근무조와 입사순서 및 사고경력 등을 종합하여 신차를 배정한 행위는 사용자의 폭넓은 재량권 범위 내의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신차를 배정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사용자가 연공서열에 따라 신차를 배정하지 않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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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공인노무사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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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