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93
- 선고일
- 2019-10-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소수 노동조합이 체불임금 고소를 예고하자 체불임금 추가 발생을 막겠다는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원에게는 월 소정 노동일수 22일을 초과한 추가 배차를 제공하면서도 소수 노동조합원에게는 22일만 배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주장에 차별적 의도가 충분히 인정되고 추가 배차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추가 배차 배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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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