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91
- 선고일
- 2019-10-08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징계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유효기간 중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요구한 징계절차 사항은 사용자의 임용권, 기관 관리·운영 또는 입법정책 사항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인노무사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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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