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90
- 선고일
- 2019-10-08
판례 요지
사용자가 원청과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을 진행하자, 조합원인 카마스터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폐업으로 인해 카마스터들이 근무하거나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 역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이상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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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