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82
- 선고일
- 2019-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받는 판매수수료가 노무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적법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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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