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17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7
- 선고일
- 2019-05-30
판례 요지
자동차 판매원인 카마스터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들이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의 판매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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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