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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178
선고일
2019-09-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주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하게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취업인사권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사무실의 전기를 차단한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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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