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78
- 선고일
- 2019-09-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주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하게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취업인사권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사무실의 전기를 차단한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제118조(연금원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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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