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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177
선고일
2019-10-25

판례 요지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근로자 전원이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판정일 현재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에 형성된 집단적 노사관계가 없어 정상화할 노사관계 질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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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