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77
- 선고일
- 2019-10-25
판례 요지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근로자 전원이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판정일 현재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에 형성된 집단적 노사관계가 없어 정상화할 노사관계 질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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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