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76
- 선고일
- 2019-09-26
판례 요지
대법원은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리점의 계약서 내용과 운영 방식이 노동자성이 인정된 타 대리점들과 동일하며,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기관석면조사방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