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172
선고일
2019-09-23

판례 요지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들이 사용자의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업무 수행 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