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72
- 선고일
- 2019-09-23
판례 요지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들이 사용자의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업무 수행 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벌칙)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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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