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1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6
- 선고일
- 2019-04-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합법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을 진행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원 노조법이 일반 노조법과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을 적용하지 않는 특수성이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인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관련 부처의 질의회시를 검토하는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쳤고, 기존 노동조합이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공인노무사법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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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