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68
- 선고일
- 2019-09-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수령하는 판매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가입한 노동조합 역시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교섭에 불응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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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