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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164
선고일
2019-09-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판매수당을 주 수입원으로 삼고 사용자의 매뉴얼과 지침을 이행하며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역시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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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