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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160
선고일
2019-09-18

판례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1항 등에 따르면 재심 신청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법령에서 정한 재심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을 제출하였다고 보아 해당 사건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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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