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1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5
- 선고일
- 2019-07-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만 단체협약상 월 소정 노동일수인 22일만 배차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을 둔 사실관계에 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의 체불임금 신고 기자회견에 따라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신 소정 노동일수만 배차한 것에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가 배차는 초과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며, 노동조합 간 배차 일수 차이만으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5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총회의 개최)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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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