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58
- 선고일
- 2019-09-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이 해지되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폐업 처리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해져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등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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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