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57
- 선고일
- 2019-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며, 해당 대리점이 다른 대리점들과 운영 방식 및 계약서 내용 등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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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