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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157
선고일
2019-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며, 해당 대리점이 다른 대리점들과 운영 방식 및 계약서 내용 등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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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