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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156
선고일
2019-09-09

판례 요지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위탁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을 받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설립한 노동조합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거부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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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