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56
- 선고일
- 2019-09-09
판례 요지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위탁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을 받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설립한 노동조합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거부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