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52
- 선고일
- 2019-09-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 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교섭 요구가 있었음에도 카마스터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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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