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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149
선고일
2019-09-09

판례 요지

대법원은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리점이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다른 대리점들과 운영 방식이나 판매용역계약서 내용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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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